밀린 세금 3000만원 이하면
재기사업자, 등록증 바로 발급
재기사업자, 등록증 바로 발급
국세청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연 매출 1000억 미만인 중소기업 130만곳에 대해, 내년말까지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을 했거나 신용불량자가 된 사업자가 재기에 나설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조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29일 서울 수송동 본청에서 본청·지방청 관리자와 전국 관서장 등 26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관서장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세정운영방향’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미래성장동력산업·문화콘텐츠산업·지식기반산업, 일자리 창출기업, 업황이 부진한 지역특성업종 등 경제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의 연매출 1000억원 미만 130만개 중소기업이 세무조사 유예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는 52만개 법인과 456만개 개인사업자의 25%에 해당된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말까지 세무조사가 유예되고 사후검증이 제외되는 등 일체의 세무간섭이 없어진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비부진을 겪고 있는 연간 수입액 10억원 미만의 음식·숙박업 및 여행·운송업과, 수주량 감소로 불황이 닥친 건설·해운·조선업, 쌀 관세화 예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 및 농·수산물 판매업 등에서 108만개 기업이 해당된다. 또 스마트자동차, 5세대 이동통신 등 미래성장동력산업과 영화·드라마 등 문화·콘텐츠산업 등의 22만개 기업도 대상이다. 이밖에도 대구의 섬유산업 등 지방국세청장이 선정하는 업황부진 업종과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기업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자금난을 겪는 경우 국세 납기 연장이나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환급 등도 해줄 계획이다. 다만 룸살롱 등 사치성 유흥업소와 대기업 계열법인, 탈세혐의자 등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국세청은 실패한 중소사업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체납액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바로 발급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3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기존 체납금에 대한 분할납부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최장 1년간 납부유예를 해줄 방침이다.
그동안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중단은 1998년 외환위기 직후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경제가 위기에 처했던 때 이뤄져왔다. 따라서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 유예 조처는 상당히 선제적인 조처로 보인다. 세수부족이라는 당면한 현안을 두고도 정부가 이런 조처를 취한 것은 그만큼 ‘경기부양’을 최우선 과제로 고려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월 취임 전후로 줄곧 “과도한 기업 세무조사는 제한해야 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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