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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연기금 세제 혜택…거래세 카드 만지작

등록 2014-10-03 19:27

금융위 증시대책 어떤 내용 담길까
정부가 이달중 발표하기로 한 ‘주식시장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세율을 낮추고 연기금의 주식투자 여력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은 대체로 주식시장의 수요기반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 카드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거래세율은 거래대금의 0.3%(유가증권시장 기준·농어촌특별세 포함)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런 세율이 다른 위탁거래 수수료율에 비해 너무 높다면서 인하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세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세수가 줄어들고 부자 감세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현실화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

기관 투자자의 투자여력을 높이기위해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늘리는 방안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지난 8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확정기여형(DC)와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총위험자산 보유한도를 40%에서 70%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연기금과 퇴직연금의 주식투자 여력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연기금을 주식시장으로 더 끌어들기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미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8월에 발표한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4일 경기도 수원 광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르면 내년 4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가격제한폭을 (현재 ±15%에서)±30%로 일시에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차 적용 등 중간 단계 없이 한꺼번에 가격제한폭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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