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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가계대출 증가폭 은행권의 두 배, 상호금융 부실화 우려…당국 “주시”

등록 2014-10-13 20:22수정 2014-10-13 21:12

2011년 249조원→올해 296조원
연체액 3년새 34%나 늘어
신협·새마을금고 큰폭 증가
소관부처 달라 통합관리 안돼

최근 몇년새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원 상호간 자금융통) 기관을 통한 가계대출 규모가 은행권에 견줘 두 배가량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호금융은 관리감독 권한이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고 외부감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부실 위험이 높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전국은행연합회로부터 받은 각 업권별 가계대출 및 연체 정보 추이를 보면,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규모는 2011년 249조7858억원에서 지난 7월에는 296조5661억원으로 늘었다. 상호금융은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중앙회 등 단위조합을 통해 예금과 대출을 취급하는 기관을 말하며, 비슷한 기능을 하는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도 포함된다.

2011년 대비 2014년 가계대출 증가 추이(각 연도 7월 기준) 자료: 은행연합회(등록된 대출정보 기준)·김기식 의원
2011년 대비 2014년 가계대출 증가 추이(각 연도 7월 기준) 자료: 은행연합회(등록된 대출정보 기준)·김기식 의원
같은 기간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규모는 566조2511억원에서 620조1579억원으로 증가했다.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국내은행(9.5%)에 견줘 상호금융(18.7%)이 훨씬 가파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적으로 상호금융 대출고객의 채무상환능력이 은행권에 견줘 떨어지고 대출금리도 상호금융이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특히 새마을금고와 신협, 산림조합에서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3년새 새마을금고는 16조2309억원(30.5%) 규모로 가계대출이 늘었고, 신협과 산림조합은 각각 7조2478억원(24.7%)과 4037억원(20.8%) 증가했다.

상호금융은 가계대출 연체액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같은 기간에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액은 2조1630억원(2.3%)이 줄었지만 상호금융에서는 4조7645억원(34.3%)이 늘었다. 기관별로는 신협과 새마을금고에서 가장 큰 폭으로 연체액이 많아졌다. 연체 기준은 5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한 경우다. 은행연합회의 대출 및 연체 정보는 부실대출로 인해 대손상각(결손) 처리된 금액도 포함된 누적 수치다.

상호금융은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규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새마을금고는 소관부처가 안전행정부이고, 건전성감독도 금융당국이 아닌 안행부에서 맡고 있다.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 등은 건전성감독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지만, 기본적인 관리감독은 금융위, 농림축산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이 각각 맡는다. 수협과 산림조합의 경우 외부감사가 의무화돼 있지도 않다.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수협은 지난해 92개 조합 가운데 2곳에서만 외부감사를 받았고 산림조합은 142개 조합이 단 한차례도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에서도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가 추이에 대해서는 주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009년 상호금융의 비과세 예탁금 한도가 1인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라가면서 예금이 몰린데다, 부실한 저축은행 고객들의 이동까지 더해지면서 상호금융 대출이 급격히 증가해왔다”며 “2012년 건전성감독을 강화한 이후로 증가폭이 둔화됐지만 금융당국의 소관 바깥에 있는 새마을금고의 증가세는 여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자료를 보면, 6월말 기준으로 산림조합·신협·농협·수협 소속 2319개 조합의 23.3%인 540곳이 적자를 보고 있다. 이들 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6월말 기준)은 수협이 5.07%로 가장 높고 신협 4.79%, 산림조합 4.32%, 농협 3.15% 등의 차례였다. 같은 기간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65%에 그친다.

김기식 의원은 “상호금융도 금융기관이라는 특성상 외부감사 의무를 원칙으로 해야 하며, 상호금융기관 중앙회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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