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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국민·우리·하나은행 ‘증여성 송금’ 현장 점검

등록 2014-11-17 23:23

금감원, 50만달러 이상 326건 중점
불법 외환거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국민·우리·하나 등 외국환을 취급하는 은행 3곳에 대한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점검 대상은 50만달러 이상 증여성 송금이 많았던 은행을 위주로 추렸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17일부터 28일까지 ‘외국환은행 업무취급실태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며 “최근 외환검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법 위반 유형을 분석해 이를 중심으로 각 은행들이 상시감시에 나서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금감원은 증여성 송금 액수가 최근 3년간 누적으로 50만달러 이상인 경우 은행들이 관련 절차에 따른 신고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50만달러 이상 증여성 송금 관련 검사 대상은 국민은행이 119건, 우리은행이 107건, 하나은행이 100건 등이다. 증여성 자금은 수출입 등 정당한 거래의 대가가 아닌 증빙 없이 지급 사유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주고받은 돈을 말한다. 국내 거주자가 국외에서 2만달러 이상을 들여오려면 반입 목적 등 영수확인서를 은행에 내야 하며, 국외로 보낼 때는 5만달러 이상이면 신고해야 한다.

또 금감원은 재외동포와 외국인 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나 국내 거주자의 외화예금 반입, 현지법인의 현지차입에 따른 국내 투자자의 보증·담보 제공 등에 관련된 신고의 확인 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실태 점검을 벌인 뒤, 3개 은행의 위규행위 등이 적발되면 해당 검사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국외 부동산 취득이나 페이퍼컴퍼니 설립 등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적발 건수는 2012년 320건에서 지난해 1015건, 올해 1~9월 56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71%가 늘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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