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4700건·21억원 안돌려줘
은행들이 관리하고 있는 예·적금 담보대출의 상계 잔액이 2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고객들이 잘 몰라서 찾아가지 않은 상계 잔액을 은행이 적극적으로 돌려주도록 조처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이 예·적금을 담보로 한 대출의 상계처리 후 남은 잔액을 고객에게 반환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중인 사례가 4700건이나 되며, 이는 잔액 기준으로 21억원에 달한다. 상계 잔액이란, 고객이 정기예금 등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은 이후 원리금을 갚지 못할 경우에 해당 예금과 대출을 상계하고 남은 돈을 말한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은행 영업점을 점검한 결과, 은행이 고객명의 입금 계좌가 없거나 연락이 안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런 상계 잔액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사례를 발견했다. 상계 잔액은 별단예금(은행이 업무처리상 개설한 계정)에 편입돼 관리되기 때문에, 고객들이 휴면예금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하기도 어렵다. 은행이 이를 적극적으로 고객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되돌려받기 곤란한 구조인 셈이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은행 내규 개정을 통해, 고객이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 잔액을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고객이 상계 처리를 원할 경우, 상계잔액 유무를 알려주고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특히 상계 잔액 미반환 건수가 많은 은행에 대해서는 ‘고객 찾아주기’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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