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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교수·공무원 ‘금융사 사외이사’ 문 좁아진다

등록 2014-11-20 19:59수정 2014-11-20 21:46

금융위, 지배구조 모범규준 마련
의견수렴 거쳐 내달 중순 최종 확정

내년부터 금융경험·전문성 요건 강화
첫 임기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여
내년부터 금융 분야 경험이 없는 대학교수가 은행 등의 사외이사로 가기 어려워진다. 은행과 보험·카드사 등 업권별로 자산 규모가 큰 118개 금융회사는 최고경영자(CEO) 선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등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감시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제시했다. 주전산기 교체 관련 조직갈등을 겪었던 ‘케이비(KB)금융 사태’를 계기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금융권 안팎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모범규준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위는 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20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한 뒤 최종 확정된 모범규준을 다음달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모범규준의 핵심은 이사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사외이사제도 개혁에 있다. 무디스의 조사 결과를 보면, 20개 글로벌 금융지주의 사외이사 가운데 금융회사 경력자 비중은 46%(2010년 기준)에 이르지만, 국내 은행지주 10곳의 사외이사 가운데 금융인 출신은 7.8%(올해 6월 기준)에 그친다. 대신 교수·학자 출신이 41.2%, 관료 출신이 25.5%에 이른다. 케이비 사태에서 교수 출신으로 편중된 사외이사들은 아무런 갈등 조정의 구실을 하지 못한 채 사태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사외이사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자격 요건에 금융·회계·재무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특히 이사회 내의 위험관리위원회와 보상위원회는 금융·재무 등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외이사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교수나 공무원 출신은 현업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외이사가 되기 어려워진다.

또 은행과 은행지주사에 한해, 사외이사의 첫 임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사외이사를 복수로 겸직하지 못하게 했다. 사외이사의 활동은 해마다 내부 평가를 받도록 하고 2년마다 외부 평가도 받도록 권고했으며, 이런 평가 결과를 총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사외이사 재신임과 연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의 기본급·성과급 외에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차량 등 모든 경제적 혜택을 공시하도록 했다. 은행 지주사를 기준으로 현재 사외이사의 평균 연봉은 5700만원이다.

모범규준을 적용받는 금융회사는 해마다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 30일 전에 공시해야 한다. 이는 앞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정책과 이사회 운영, 사외이사의 활동, 시이오 승계 과정 등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강제하겠다는 의도다. 사외이사가 포함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해, 시이오와 임원의 자격 요건을 마련하고 후보군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번 모범규준은 자산이 2조원 이상인 곳이 적용받는다. 주요 은행 및 은행 지주사뿐 아니라 삼성·한화·교보 등 생명보험사, 신한·삼성·현대 등 카드사, 대우·미래에셋·삼성 등 증권사 등이 모두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에 견줘 상대적으로 지배구조에 대한 규율이 취약했던 보험사나 카드·캐피탈사 등에 대한 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새롭게 마련됐다. 지주 이사회에 그룹 차원의 위험 관리와 자회사 감독 책임을 부여하고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지주사에 둘 수 있도록 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전반적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만, 주주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이사회와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전제조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자칫 이사회의 안정성만 훼손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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