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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부가서비스 임의 축소’ 규제방안 슬그머니 축소

등록 2014-12-16 01:09수정 2014-12-16 01:10

‘카드 유효기간 동안 유지’ 입법예고
‘출시 5년 동안 보장’으로 후퇴
감독규정 개정안 내년부터 시행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를 함부로 줄이지 못하도록 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슬그머니 원안보다 축소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원래 회원들의 카드 유효기간 내에 부가서비스를 줄이지 못하도록 규제하려 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새 카드 출시후 5년 이내만 보장해주는 것으로 혜택이 줄어들게 됐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임의적으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개정안이 이르면 내년 1월초부터 시행된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는 카드를 이용할 때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을 말한다. 항공마일리지를 비롯한 각종 포인트와 무이자 할부 서비스 등을 떠올리면 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부가서비스의 57%가 포인트 적립 비용이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 규정상으로는 카드상품을 출시한 지 1년이 지나면 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사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의로 이를 줄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5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카드발급 때 제공하기로 한 부가서비스를 회원들의 유효기간(대체로 5년 이상) 동안 유지하도록 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제휴업체의 도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만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신한카드(옛 엘지카드)가 트래블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항공 마일리지 적립률을 변경하면서 소비자들과 마찰을 빚었던 분쟁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개선안은 지난 4일 금융위가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한 시점부터 슬그머니 바뀌었다.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카드 회원들의 유효기간 이내로 하기로 했던 것에서 ‘카드상품 출시후 5년’으로 줄여버린 것이다.

예를 들어 출시된 지 4년이 지난 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경우,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이 끝나는 1년 뒤에 카드사가 기존 혜택을 줄이더라도 해당 카드 회원들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카드 회원들이 유효기간 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애초 개정안보다 훨씬 후퇴한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애초 감독규정 개정안이 과도한 소비자 보호라는 규개위 위원들의 반대로 내용이 변경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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