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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저소득가구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

등록 2014-12-18 19:40수정 2014-12-18 22:14

22일부터 0.2%p 내려…1년 한시 적용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대출’ 금리가 지금보다 0.2%포인트 낮아진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할 때 빌릴 수 있는 주택기금 대출 금리도 0.7%포인트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30일 발표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 대책의 후속조처로, 이달 22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디딤돌대출 등 주택기금의 대출 금리를 내린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 금리가 0.2%포인트 낮아진다. 10년 만기일 때는 2.4→2.2%, 15년 만기 2.5→2.3%, 20년 만기 2.6→2.4%, 30년 만기 2.7→2.5% 등이다. 이에 따라 수요자가 3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받는다면 약 377만원(연평균 12만5000원), 2억원을 받을 경우 약 750만원(연평균 25만원) 가량의 이자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이번 금리 인하는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아닌 경우와 연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가구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서민용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 대출 금리도 내린다. 우선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매입자금 융자 금리를 2.7%에서 2.0%로 낮춘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재산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최초 임대료를 시중 가격보다 낮추고 임대료 인상률도 연간 5% 이내로 제한하도록 해 공공성을 부여한 민간 임대주택을 말한다.

또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의 가구당 대출 한도가 내년 1년간 7000만(전용 60㎡이하)~9000만원(전용 60~85㎡)으로 지금보다 1500만원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도심에 단기간에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세대·연립주택 등 소형주택 건설자금 금리는 현재 5.0~6.0%에서 3.8~4.0% 수준으로 인하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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