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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제2금융권 ‘임원추천위’ 신설 없던 일로…“재벌에 무력한 금융위” 비판 확산

등록 2014-12-23 20:16수정 2014-12-23 21:29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안 24일 의결
야당·시민단체 “스스로 권위 포기”
금융당국이 재벌 계열 금융사들에 대해 최고경영자(CEO) 선임 규제의 일환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설치 의무’를 제외하기로 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야당과 시민단체 쪽에서는 금융당국이 삼성을 중심으로 한 재벌그룹들의 반발에 따라 애초 입장을 번복한 것을 놓고, “금융당국이 재벌그룹에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임추위 설치 의무를 재벌 계열 금융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2금융권에는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애초 적용하기로 했던 금융회사 118곳 가운데 은행(18곳)과 은행지주(11곳)에만 적용된다. 지난달 20일 금융위는 2금융권을 포함한 자산 2조원 이상 모든 금융회사에 임추위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럴 경우 재벌 총수가 계열 금융사의 사장을 자의적으로 임명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하지만 삼성그룹을 중심으로 ‘주주권 침해’라는 반대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면서 금융위가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23일 논평을 내어 “금융위가 2금융권을 사금고로 활용하고 있는 삼성 등 재벌그룹의 명분 없는 집단 이기주의를 수용하려 하고 있다”며 “왜 삼성 앞에만 서면 (금융당국이) 작아지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도 같은 날 “재벌 총수의 전횡적 인사권을 주주권으로 곡학아세하는 삼성의 주장에 동조해 방침을 수정하려는 금융위는 스스로 감독기구의 권위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2금융권의 시이오 리스크 관리에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는데, 이런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송민경 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금융회사에는 주주와 피고용인 외에도 주식과 회사채, 펀드 투자자 및 보험계약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으며 이 때문에 시이오 리스크가 야기할 피해 범위도 크다”며 “2금융권의 경우, 최대주주가 산업자본이거나 산업자본과 소유구조로 얽힌 사례가 많은데 직접 보유한 지분율이 5% 미만인 최대주주가 전 계열사의 시이오를 선임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재벌그룹과 총수 일가가 금융 계열사를 사금고처럼 활용해온 사례는 곳곳에서 드러난 바 있다. 한 예로, 효성캐피탈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은 그룹 회장의 장남 등 효성그룹 임원들에게 수천억원의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로 지난 7월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현재 재벌 계열 금융계열사의 시이오 선임은 주로 그룹 차원의 사장단 인사에서 결정되고 형식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임추위가 설치되면, 시이오 후보자의 자격 요건 등을 검증해 이사회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최소한 금융 분야 경험이 전무한 이들이 시이오로 내려오는 일은 걸러질 통로가 생기는 셈이다. 송민경 연구위원은 “미국 상장사들은 시이오 승계를 담당하는 지명위원회 등을 100% 독립이사로 구성한다”며 “최대주주의 시이오 추천권 자체를 해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데 임추위가 이를 제한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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