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
의심 리스트 만들어 은행에 배포
의심 리스트 만들어 은행에 배포
내년부터 대포통장을 만든 ‘법인’에 대해서도 은행계좌 신규 개설이 1년간 금지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대포통장 명의자 금융거래 제한을 법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금융거래 제한이 대포통장 명의자인 ‘개인’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지만 최근 들어선 법인 명의 대포통장이 각종 전자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대출이 필요한 서민 등을 대표이사로 법인을 만든 뒤 수십개의 대포통장 계좌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단에 통장을 팔아넘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들은 통장 한개에 100만~150만원을 받고 팔았다. 지난 9월에는 2012년 11월부터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1만여개를 만든 뒤 각종 범죄 조직에 팔아 100억원을 챙긴 조직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대포통장을 만든 법인은 대부분 사업실적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또 은행연합회 주도로 대포통장 개설 법인으로 의심되는 리스트를 만들어 시중은행에 배포하고 이들 법인에 대한 비대면 인출거래를 제한할 방침이다. 법인 명의로 된 장기 미사용 통장에 대해 현금인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법인명의 대포통장 계좌는 2012년 중반 이후 매달 50~100건씩 적발되는 등 증가추세에 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대포통장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포통장을 대여·보관·유통하면 대가를 주고받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는 내용으로,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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