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협력 중소기업의 동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동부건설과 거래해온 협력업체 가운데 신용위험평가에 착수할 기업 수를 두배 수준으로 늘리는 한편, 채권단에 부당한 만기 연장 거부나 추가 담보 제공 요구 등을 하지 못하도록 지도했다.
6일 금융당국과 동부건설 채권단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채권은행들이 동부건설 협력업체에 대해 정상적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하는 내용을 담은 지도 공문을 최근 17개 시중은행에 전달했다. 이 공문에서 금감원은 동부건설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협력업체들의 자금 애로가 우려된다면서, 협력업체를 압박하는 각종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고 경고했다. 특별한 사유없이 만기 연장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대출 한도를 줄이는 행위,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 대상으로 명시했다. 금감원은 또 동부건설 회생계획안에 따라 협력업체가 회수할 수 있는 예상금액을 산출해 이를 담보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지난 5일부터 시작된 동부건설 협력업체에 대한 긴급 신용위험평가 대상 기업의 수도 늘릴 방침이다. 애초 금융당국은 동부건설에 대한 상거래채권 잔액이 해당회사 전년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협력업체 23곳을 대상으로 삼았었다. 이보다 평가 대상을 두배 수준인 50개 안팎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뒤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에는 신규 자금지원이나 만기 연장 등 지원책을 제시하고, 동부건설과 거래비중이 높아 정상 영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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