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또는 전화로 계약자에 알려야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될 상황에 처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이에 대해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면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7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보험계약 해지와 관련한 법률 관계 및 대처방법을 소개했다. 통상적으로 보험료를 두 달 동안 내지 못하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며, 새 보험으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보험료 인상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효력이 상실된다는 안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보험료 연체사실이나 계약 실효 사실 등을 일정 기간 내에 서면 또는 전화로 계약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여기서 일정 기간은 보통은 14일 이상이며,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이다. 특히 이런 사전 안내 절차는 민법상 계약자에게 전달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보험 가입자가 안내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회사가 지게 되며, 등기우편이라면 반송되지 않는 한 전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보험계약이 결과적으로 해지됐더라도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내에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자는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해야하며, 해지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선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일시적으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져 보험료를 내기 어려워졌다면, 보험계약 유지를 위해 ‘감액완납제도’나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감액완납제도란 기존 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조건을 바꾸지 않으면서 보장금액만 낮춰 보험료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는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대신 내도록 하는 제도로, 해약환급금이 있는 저축성 보험상품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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