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꼭 알아야 할 10가지는?
보험급 지급 여부·보험사별 보험료도 꼼꼼히 따져야
보험급 지급 여부·보험사별 보험료도 꼼꼼히 따져야
실손의료보험은 두 개 이상의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의료비 한도 내에서만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가입 전에 중복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국외에서 다쳤더라도 국내에서 치료받은 의료비 등은 보상이 가능하며, 일부 보험사는 무사고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깍아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10가지 유의사항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우선 실손의료보험은 중복가입 여부를 가입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직장 단체가입 등을 제대로 모른채 개인적으로 다시 가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개를 가입하더라도 지급되는 보험금은 어차피 의료비 한도 내에서만 나온다.
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잘 살펴야 한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나 간병비, 진단서 발급비용, 구급차 이동비용 등은 보상이 되지 않으며, 국외에서 다치거나 병이 생겼더라도 국내에 돌아와서 치료를 받은 의료비나 검사비용 등은 보상이 가능하다.
생명보헙협회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보험회사별 보험료를 비교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실손의료보험은 표준화돼 있어 보장내용은 동일하지만 보험회사의 위험관리능력과 사업비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부 보험사는 무사고 가입자에 대해서는 갱신보험료이 10%를 할인해준다. 소액 보험금을 청구하느니 할인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실손의료보험은 연령별 의료이용량 등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책정된다. 가입자의 연령이 한살씩 올라갈수록 보험료도 올라가기 때문에 갱신주기가 3년 인 상품은 1년인 상품보다 변동폭이 더 크다. 예를들어, 종합형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41살(남성 기준)에 처음 가입하면 월보험료가 1만1580원이지만 42살이 되면 1만1740원, 43살 1만2060원, 44살 1만2580원, 45살 1만3270원 등으로 계속 올라간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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