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골든브릿지저축은행 고객들의 예금·대출 계약이 조은저축은행으로 옮겨진다. 예금자들의 거래가 그대로 승계되지만, 후순위채권자 153명(50억원 규모)은 원금을 보장받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계약을 조은저축은행으로 이전하도록 승인했다. 이에 19일 오전 9시부터 조은저축은행이 기존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영업점(여수·광주지점)에서 새롭게 영업을 시작하게 된다. 지난해 부실 금융회사로 지정됐던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자산·부채 계약이전(P&A) 방식으로 조은저축은행에 인수됐다.
기존 거래 조건(만기·약정이자 등)이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예금자들은 조은저축은행으로 옮겨도 통장 변경이나 재계약 등 별도의 조처에 나설 필요는 없다.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한 명도 없다. 하지만 후순위채권자 153명(개인 140명·법인 13명)은 원금 보장을 받지 못한다. 금융위는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한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권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관련 신고를 접수해 처리할 예정”이라며 “저축은행 책임이 인정되면 분쟁조정위에서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결정해 조정을 권고하게 된다”고 밝혔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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