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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14개 은행 연체금리 1%p 내리기로…2억원 주택담보대출자, 첫달 연체이자 16만원 ↓

등록 2015-01-20 20:20수정 2015-01-20 20:20

연체이자율 상한도 1~5%p 낮아져
ㄱ씨는 연 4% 금리의 주택담보대출(만기 일시상환)로 은행에서 2억원을 빌린 뒤 지난해 12월 만기가 돌아는데도 원금을 갚지 못했다. 약정한 기간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은행에 연체이자를 물어야 한다. 연체한 첫 달 이자로 ㄱ씨가 내야 할 돈은 183만원 가량이다. 대출금리 연 4%에다 연체에 따른 가산이율 7%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만일 ㄱ씨가 다음 달에도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연체이자율은 연 11%에서 연 12%로 올라, 은행에 내야 할 연체이자는 200만원으로 올라간다.

하지만 은행들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연체금리를 1%포인트 안팎씩 내리기로 하면서, ㄱ씨의 연체이자 부담도 다소 줄어들게 됐다. ㄱ씨의 대출 연체가 시작된 달을 기준으로 보면 연체이자는 183만3000원에서 166만7000원으로 낮아지며, 두달이 지난 뒤부터 부담해야 하는 돈은 200만원에서 183만3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은행에서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했을 때 약정금리에 추가로 더해지는 가산금리를 1%포인트 안팎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 13~21%에 달하는 연체이자율의 상한(최대 연체상한율)도 은행별로 1~5%포인트 낮아진다. 은행 연체금리가 낮아진 것은 2011년 10월 이후 3년여 만이다. 지난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두차례나 인하했음에도 연체금리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는 대출자들의 불만이 커진 데 따른 조처다.

우선 하나·외환·신한·국민·우리 등 14개 은행은 연체했을 때 더해지는 가산이율을 1%포인트씩 내리기로 했다. 현재는 연체기간별로 가산이율이 7~9%였다면, 이를 6~8%로 낮추는 식이다. 만일 1억원을 연리 8%의 신용대출로 빌린 뒤 넉달간 연체한 경우, 이번 조처로 인해 연체이자 부담이 533만3000원에서 491만6000원으로 41만7000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또 2억원을 4%의 주택담보대출로 빌린 ㄱ씨의 경우, 넉달간 연체했다면 종전보다 66만7000원가량 연체이자를 덜 내도 된다. 다른 은행에 견줘 상대적으로 연체금리가 낮은 수준인 기업·대구·수협 등 3개 은행과, 중금리 대출잔액 비중이 큰 에스시(SC)은행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 등 4개 은행은 1월중으로, 신한 등 5개 은행은 2월, 하나·외환 등 8개 은행은 3월부터 연체금리를 조정할 예정이다.

약정한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연체이자율의 상한은 에스시가 21%에서 16%(담보대출)~18%(신용대출)로 내리기로 해, 인하폭이 가장 크다. 그동안 에스시는 연체이자율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묶어놓은 상한율을, 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적용해왔다. 국민은행은 최고 18%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으며, 우리·하나·외환·신한 등 9개 은행은 17%에서 15%로 내리기로 했다. 다만 기업은행과 부산은행, 농협은 현행 13~15%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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