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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뱅카·모바일 티머니 충전한도 없어진다

등록 2015-01-27 20:07수정 2015-01-27 22:09

금융위, ‘핀테크’ 지원 발벗고 나서
1일 이용한도 200만원으로 늘려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추진
‘은행·산업자본 분리’ 완화 가닥
전자금융 보안성 사전심의 폐지
최소 자본금 요건도 절반 이하로

‘보안 우려·은산 분리’ 논란 예상
뱅크월렛카카오(뱅카)와 모바일 티머니의 충전 한도 제한이 없어지고 일일 이용 한도가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기 위해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아이티(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아이티와 금융의 융합, 일명 ‘핀테크’(Fintech) 지원에 발벗고 나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창출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규제 완화에 따른 보안성 우려가 커질 수 있는데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향후 국회 법개정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 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 확대

우선 오는 6월까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자지급 수단 이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뱅카의 경우, 일일 충전 한도가 50만원이며 일일 송금액 한도가 10만원이었다. 앞으로는 충전 한도가 없어지고 일일 200만원, 한달 500만원으로 이용 한도가 늘어난다. 모바일 티머니와 같은 기명식 선불지급 수단이 모두 해당된다. 다만 무기명식 티머니나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 등은 자금세탁이나 선불깡 등의 가능성에 대비해, 충전 한도 50만원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바통’이나 ‘엠틱’ 등 직불결제 수단은 현행 30만원인 일일 이용 한도를 200만원 범위 안에서 사업자의 규모와 건전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기존 플라스틱 카드 없이 모바일 카드의 단독 발급도 허용된다. 대면 본인 확인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 신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보안성 심의 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현재는 뱅카와 같은 새로운 전자금융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에 금융감독원이 보안성 확보 여부를 사전에 심의한다. 앞으로는 사후 점검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보안성 심의에 대한 금융회사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최소 자본금 요건도 현재 수준보다 절반 이하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선불·직불결제 업종은 20억원,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는 10억원, 전자자금이체 업종은 30억원 등으로 정해져 있다.

■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금융권 안팎의 이목을 끌고 있는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은 6월에 도입 방안이 발표된다. 인터넷은행은 오프라인 점포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높은 예금금리와 낮은 대출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추진 배경이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인터넷전문은행이 틈새시장 중심의 전략을 통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1995년 미국에서 처음 설립된 이후 은행의 사업부 혹은 보험·증권 등 비은행계 금융사 자회사, 산업자본의 자회사 등 다양한 형태로 운용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달부터 구체적인 설립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여부와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 마련, 최소 자본금 요건, 업무 범위, 오프라인 점포 허용 여부 등이 주요 검토 과제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아직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방안의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은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4%로 제한하고 있는데,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예외적으로 한도를 더 늘려주자는 것이다. 이를테면 ‘네이버은행’ 등 아이티 기업의 진출을 허용하기 위해서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기존 은행들이 수행해온 여·수신과 지급결제 등 3대 고유 업무를 모두 허용하면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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