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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분실도난 카드’ 부당 결제, 뒷면서명 안해도 절반만 책임

등록 2015-01-28 19:50수정 2015-01-28 21:28

3월부터…15일뒤 신고하면 20%
앞으로 신용카드 뒷면에 본인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로 분실 혹은 도난당하더라도 부당하게 쓰여진 카드 결제 금액의 절반만 물어주면 된다. 카드 분실 혹은 도난사고로 인해 부당하게 결제된 금액은 연간 90억원 가량에 달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분실·도난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한 카드회원의 책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마련한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을 보면,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회원의 책임부담률을 100%에서 50%로 낮췄다. 미서명 카드를 분실해서 누군가 100만원어치 물품을 샀다면 종전에는 카드회원이 전액을 다 물어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50만원만 책임지면 된다는 뜻이다. 또 가족이 일시적으로 카드를 보관하던 중에 분실·도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카드회원의 책임분담률이 50%였지만 완전히 면책(0%)되도록 했다. 분실한 카드를 다른 사람이 써서 사고매출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5일이 지나서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회원의 책임분담률을 35%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금감원 집계자료를 보면, 지난해 1~9월중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해 부당하게 카드결제가 된 사고는 1만9197건이며, 금액으로는 57억9000만원에 달했다. 전년 같은 기간 1만9497건(66억2000만원)에 견줘서는 다소 줄었다. 사고 1건당 평균 부정사용 금액은 30만2000원이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한해 카드 부정사용 금액은 91억~92억원 수준이다. 이런 부정사용 금액에 대한 회원 부담률은 2011년 34.5%에서 2013년 37.5%까지 올랐다가 지난해(1~9월)에는 33.6%로 줄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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