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금감원 봐주기식 처벌” 크게 반발
CP 불완전판매·신탁 부당운용 들어
금융당국, 임직원 22명은 직접 문책
피해자쪽 “불완전판매 아닌 사기”
CP 불완전판매·신탁 부당운용 들어
금융당국, 임직원 22명은 직접 문책
피해자쪽 “불완전판매 아닌 사기”
2013년 동양그룹 사태로 4만여명의 피해자를 만든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1개월 부분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징계수위에 크게 반발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 등을 불완전판매하고 특정금전신탁을 부당운용한 유안타증권에 1개월 부분 업무정지와 과태료 3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유안타증권은 29일부터 1개월 동안 회사채나 기업어음이 포함된 특정금전신탁 신규계약을 맺지 못하고, 회사채 모집 주선도 새로 맡을 수 없다. 책임이 큰 임직원 22명은 금융당국이 직접 문책하고, 경징계 대상자에 해당하는 직원 1600여명에 대해서는 회사 쪽에 조처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안타증권의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어음 편법 인수에 가담한 신영증권과 아이엠투자증권에는 기관경고, 에스케이(SK)증권에는 기관주의 상당의 제재가 이뤄졌다. 이들 회사에는 과태료 5000만원도 각각 부과됐다.
동양사태 피해자 쪽은 금감원과 금융위의 결정이 ‘봐주기식 처벌’이라며 항의했다. 피해자 쪽인 홍성준 투기자본감시센터사무처장은 “어마어마한 피해자를 양산한 유안타증권에 지나치게 관대한 징계가 내려졌다”며 “단순히 불완전판매가 아닌,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한 사기였다는 점이 동양그룹 임원들을 상대로 한 1심 재판에서도 밝혀진 상황에서, 불완전판매만을 문제삼은 금융당국의 미약한 처벌은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피해자 40여명은 금융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 주변에 자리를 잡고, “위원회에 참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피해가 컸던 사건이지만 유안타증권 쪽이 분쟁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등 피해 회복에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일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검사 결과 3개월 부분 업무정지로 상정됐던 제재안을 1개월로 완화한 제재 방침을 의결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된 채권파킹 거래를 하고, 이로 인한 증권사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투자일임재산에 113억원의 손실을 입힌 맥쿼리투자신탁운용(옛 아이엔지(ING)자산운용)에도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1억원 등의 조처를 취했다. 채권파킹 거래는 자산운용사가 자신의 한도를 넘어서는 채권을 매수하기 위해 사들인 채권을 바로 자신의 장부에 담지 않고 잠시 채권 중개인 노릇을 하는 증권사에 맡겨둔 뒤, 이후 약속한 대금을 건네주는 거래다. 채권금리가 오르며 채권을 맡아둔 증권사 쪽 손실이 커지며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