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횟수 한정등 권익 침해
금융당국 상반기 중 폐지 지도
금융당국 상반기 중 폐지 지도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 권리를 은행들이 임의로 제한해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일부 은행이 대출 계약기간 내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등 불합리하게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며 “은행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금리인하 요구권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소비자가 대출 약정 기간 중에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은행에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아직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다.
실제로 일부 은행은 대출 기간 동안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두차례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했고 또다른 은행은 대출 직후 6개월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이런 제한을 없애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2013년 2분기 이후 지난해 1분기까지 국내 은행들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접수받은 현황을 보면, 모두 9만286건으로 대출액 기준으로는 43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금리가 인하된 건은 8만5178건(대출액 42조원), 평균 인하 수준은 0.6%포인트였다.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 절감액은 연 2520억원가량에 달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런 현황은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홍보 강화로 인해, 한해 전보다 신청기준으로 407%(2012년 2분기~2013년 1분기 대비) 늘어난 수준이다.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된 것도 413%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금리인하 요구권 적용 대상을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으나, 신용등급 개선과 연관이 많은 특성상 대부분 은행이 아직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가계대출에서 금리인하 요구가 승인된 사유를 보면, 신용등급 개선이 전체의 28.8%로 가장 많고 우수고객 선정(13.0%), 소득증가(11.4%) 등의 차례였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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