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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임대주택 서민계층에 보증금 연 2.5% 저리 대출

등록 2015-02-04 19:42수정 2015-02-04 21:16

금융위, 금융지원 강화방안 확정
3월부터…2년 만기 1000만원까지
취업자에겐 생활자금 소액 대출도
9월부턴 재산형성 저축상품 출시
임대주택에 사는 서민에게 2.5%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증금을 빌려주기로 하는 등 다음달부터 서민들의 자금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서민금융 상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협의회를 열어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임대주택에 살고 있거나 들어갈 예정인 차상위계층 이하 혹은 신용 7등급 이하 거주자들이 낮은 금리로 임대보증금을 빌릴 수 있는 방안이 추가로 마련된다. 3월부터 미소금융재단을 통해 대출금리 2.5%로 최대 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2년 이내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적용받는 이율이 6%인 경우, 연간 35만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취업을 한 이들을 대상으로 소액 생활자금 대출도 3월부터 실시된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취업을 알선·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취업하면 성공수당이 지급된다. 대출금리 5.5%로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며, 3년 이내에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갚아야 한다. 소액대출 지원도 차상위계층·7등급 이하 취업자들이 대상이 된다.

저신용자를 위한 미소금융 대출을 받은 이들 가운데, 최근 석달 간 누적된 연체가 10일 이하인 차상위계층 이하에 대해서는 재산형성 저축프로그램이 9월부터 운영된다. 일정액을 저축하면 미소금융재단이 6배의 금액을 해당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미소금융 대출자가 월 5만원씩 3년 간 저축을 하면 원래는 만기에 186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번 지원이 이루어지면 추가 이자 84만원이 더 많은 27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재단이 별도로 돈을 넣어놓기 때문에 이자가 불어나기 때문이다. 만기가 되면 이용자는 본인이 넣은 원금에다 본인과 재단이 불입한 돈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재단은 입금했던 원금을 회수한다. 다만 미소금융이 매칭해서 입금하는 금액은 매달 3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한 사람에 대해 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오는 6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 가운데 24회 이상 상환자 등이 대상이다. 또 9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는 연 4% 금리로 최대 3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대출 전에 대학생 여부를 확인하고 정책 지원제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한 이후 확인서를 받도록 했다. 대학생·청년층 대상의 생활자금·고금리 전환대출용 햇살론도 도입된다. 생활자금 대출의 경우, 금리를 6.5%에서 4~5% 수준(한도 300만원→800만원)으로 내리고 대출 거치기간은 1년에서 4+2(군복무 기간)년으로, 상환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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