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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종신보험, 특약은 평생 보장 안돼”

등록 2015-02-11 19:43수정 2015-02-11 21:36

금감원 ‘4대 유의사항’ 안내
사망 때 고액의 보험금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종신보험 가입 때 유의해야 할 4대 핵심 사항을 11일 안내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종신보험 가입 건수는 1500만건인데, 지난해 생명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의 29.5%를 차지한다.

우선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이어서 10년 이상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더라도 해지 때는 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 평생이 보험기간이기 때문에 적립금 및 이자를 자신이 받으려면 반드시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저축성 보험에 견줘 높은 사업비 등을 차감한 적립금만 수령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망보험은 평생 보장하는 종신보험과 보장기간이 한정되는 정기보험으로 구분되는데,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보장금액을 감액하거나 보장기간을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아울러 종신보험의 주계약인 사망보험금은 평생 보장이 되지만, 특약까지 평생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주보험료는 평생 일정하지만 갱신특약 보험료는 주기마다 다시 산정되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질수록 인상될 수 있다.

이밖에도 연금전환형 종신보험이 있지만 일반 연금보험에 견주면 연금 수령액이 적기 때문에, 순수하게 노후 대비만을 목적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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