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관 외부인·속기록 등 비공개
운영과정 내부통제 절차 강화
운영과정 내부통제 절차 강화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부당·위법행위를 징계하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을 현재보다 두배로 늘리는 방안 등을 통해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케이비(KB)금융 내분 사태를 다루면서 논란이 된, 금융당국의 ‘원님 재판’식 오락가락 제재를 개선하기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제재심의위원회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검사·제재규정과 관련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재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이번 개편방안의 목적이다. 앞서 금감원의‘케이비 사태’ 제재 심의 과정에서 각종 로비설이 난무했던 데다, 동일한 사안을 두고서도 제재수위가 그때그때 달라져 ‘고무줄식 제재’라는 비판이 제기된 탓이다.
현재 제재심은 민간위원 6명과 금감원의 수석부원장과 법률자문관, 금융위의 해당 안건관련 국장 등 9명으로 짜여져 있다. 앞으로는 민간위원 풀을 12명으로 늘린 뒤, 제재심 안건에 따라 6명이 지명되는 식으로 바뀐다. 또 민간위원의 경력요건을 현행 5년에서 관련분야 10년 이상으로 올려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관치 개입’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위 국장은 제재심에서 발언권은 인정하되, 의결권 행사는 제한된다.
제재심의 논의 및 결정 내용은 종전보다 한층 ‘비밀주의’가 강화된다. 제재 조처 예정 내용의 사전누설 방지를 위해 참석자 제한 등 운영과정의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 논의결과를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공개하기로 했다. 제재심 전체 위원 명단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되지만, 회의 때 지명되는 위원은 비공개에 부치기로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개편방안이 금감원 행정의 투명성을 오히려 더 후퇴시킬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논란이 됐던 제재심 회의의 외부인 참관이나 속기록 공개 등이 허용되지 않은 데다, 논의결과도 예외적으로만 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케이비사태에서 논란이 됐던 오락가락 제재를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제재에 대한 양형 기준을 구체화해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런 잣대가 해당 사건에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상세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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