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37일 입원, 4800만원 타내
일가족 공모 42%…보험료 인상 원인
일가족 공모 42%…보험료 인상 원인
광주에 거주하는 ㄱ씨등 일가족 4명은 최근 몇년새 총 103개의 보험에 가입해, 질병으로 인한 입원 때 최대 57만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했다. 이후 2010년 5월부터 4년여간 허리뼈 염좌 등으로 총 1542일간 입원해, 16개 보험회사로부터 7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이 가족은 병원 8곳에서 100여일간 버젓이 동반 입원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명 ‘나이롱환자’로 알려진 허위·과다 입원을 통한 보험사기가 2년새 두배로 늘어났다. 이들은 여러개 보험에 가입한 뒤, 1인당 연평균 137일간 입원을 하고 연 4800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적발한 허위·과다 입원 보험사기 주요 혐의자 111명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나이롱환자’로 인한 보험사기 적발액은 지난해 상반기에만 320억원으로 2년 전인 2012년 상반기 153억원보다 두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대다수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금감원이 기획조사를 벌여왔다.
나이롱환자 가운데는 주부(51.4%)나 자영업자(17.1%), 무직(6.3%) 등 장기간 입원할 수 있고 입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덜 입는 직업군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사기금액을 키우기 위해 배우자와 자녀, 자매 등 2인 이상 일가족이 공모하는 경우가 전체의 42.3%나 됐다.
이들은 입원 보험금을 노리고 평균 10.4건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난 7년간 총액으로 1인당 2억8200만원의 보험금이 나이롱환자들에게 지급됐는데, 이들이 낸 보험료에 견주면 5.6배에 달하는 액수다. 2013년 기준으로 보면, 1인당 연간 4860만원씩 보험금을 챙겼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입원 기간은 1인당 연평균 136.7일로 나타났다. 1회당 평균 입원일수가 19일에 불과해, 한 병원에 계속 입원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메뚜기 환자’가 많았다. 병원 쪽에서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부분 경미한 상태로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병인데도 장기 입원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무릎관절염(25.9%)과 추간판장애(허리디스크·24.0%), 당뇨(7.4%) 등이 대표적이다. 또 상해사고의 경우도,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목욕탕에서 미끄러지는 등 허위로 추정되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벌어졌는데, 주로 목격자가 없는 단독사고로 위장했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앞으로도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서 개업하는 사무장병원, 보험설계사 등 허위·과다 입원을 조장하는 보험사기 브로커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또 고액 입원비를 보장하는 청약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보험회사가 가입심사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개선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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