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p 인하 30년 분할상환땐
추가부담 없거나 미미
“제2금융권 부채 개선 필요”
추가부담 없거나 미미
“제2금융권 부채 개선 필요”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의 제2금융권 확대가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로 ‘원금상환 부담’을 꼽고 있지만,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만기 일시상환 방식에서 장기 분할상환으로 갈아타게하면서 금리를 조금만 낮춰줘도 월상환액(원금+이자)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2금융권의 만기 일시상환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장기 분할상환 전환에 따른 월상환액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1억원을 대출 받은 사람이 1%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을 받고 30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으로 대출 구조를 바꿀 경우, 기존 금리가 연 8% 이상이면 월상환액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현재 금리가 연 8%라면 매달 갚아야 할 이자가 66만6667원인데, 30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전환하고 금리를 7%로 낮추면 원금과 이자를 합친 월상환액은 66만5302원으로 1365원 줄어든다.
기존 금리가 높을수록 같은 조건에서 월상환액은 더 많이 줄어든다. 기존 금리가 9%와 10%일 경우 월상환액 감소 규모는 각각 1만6236원과 2만8711원이다. 현재 제2금융권 가운데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기준 금리는 8~9% 수준이다. 일시 상환 방식의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분할 상환 방식으로 전환할 때, 단 1%포인트의 금리 인하(안심전환대출의 경우 평균 0.9%포인트 금리 인하)만으로도 추가적인 부담이 없거나 미미한 추가 부담으로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할 수 있는 것이다.
김기식 의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하는 것이 가계에도 유리한 만큼, 실제 부담액을 늘리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선에서 적극적인 전환 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며 “과거에 출시했던 대출구조전환 보금자리론 등을 개선해서 재출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수리적인 분석으로는 일리가 있다”면서도 “제2금융권의 경우 금리, 담보여력, 취급기관 등이 너무 다양해 통일된 전환대출 상품을 만들기 힘들고, 금융회사에서도 양질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하지 않으려고 해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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