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가이드라인 확정
카드 발급기간 크게 짧아질 듯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은 안돼
카드 발급기간 크게 짧아질 듯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은 안돼
이달 중으로 플라스틱카드 없이도 스마트폰으로 카드를 발급받고 결제도 할 수 있게 된다. 본격적인 모바일카드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소비자가 모바일카드만 발급받을 경우에 대비한 ‘모바일카드의 단독 발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공개된 가이드라인에는 단독 모바일카드 신청·발급·이용 때 보안 절차와 카드사의 소비자 보호 의무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짐에 따라 카드업계의 모바일카드 출시가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 비씨카드와 신한카드 등은 이달 중으로 단독 모바일카드를 출시한다.
모바일카드는 현재도 가입자 식별을 위해 스마트폰 등 단말기에 꽂는 유심(USIM)칩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카드 정보를 저장하는 식(앱카드)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플라스틱카드를 먼저 발급받아야 이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플라스틱카드 없이 모바일카드만 유심 방식 혹은 앱카드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단독 모바일카드를 사용하면 소비자들은 지갑을 따로 지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 하나로 결제할 수 있다. 발급 신청을 한 뒤 실물 카드를 받기까지 최소 일주일이 걸리던 시간을 신청 뒤 24시간 수령으로 줄일 수 있다. 등기우편을 기다려 직접 수령 확인하는 불편함 없이 바로 내 휴대전화에 저장할 수 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플라스틱카드 발급 비용과 배송 비용을 줄이게 된다.
휴대성은 편하지만 가용성은 플라스틱카드보다 떨어진다는 것은 치명적 약점이다. 온라인 가맹점에서는 이용에 제한이 없지만, 오프라인 가맹점의 경우 유심 형식 카드는 근거리무선통신(NFC) 방식이 가능한 단말기에서만 쓸 수 있다. 앱카드 역시 모바일카드의 바코드나 정보무늬(QR코드)를 인식하는 단말기에서만 결제할 수 있다. 두 단말기는 플라스틱카드 단말기만큼 보편화되지 않았다. 또 모바일카드로는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카드론을 받을 수 없다.
단독 모바일카드는 카드사 및 은행 영업점 및 누리집, 카드모집인,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카드 발급 후 같은 종류의 플라스틱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이때 두 카드는 각기 다른 카드로 취급된다. 발급을 위해 공인인증서와 아이핀, 휴대전화 인증 등을 통해 신청인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이와 더불어 단말기 본인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거쳐야 한다.
유심 방식의 모바일카드는 통신사를 변경해서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재발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단말기만 교체할 경우에는 재발급받지 않고 기존 유심칩으로 이용하면 된다. 앱카드 방식의 모바일카드는 재발급 절차 없이 앱을 새로 설치해 본인인증만 하면 된다.
이재욱 기자 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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