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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가맹점 업종코드 오류 많다는데…카드 청구할인 혜택 명세서 꼭 확인해야

등록 2015-05-13 20:05수정 2015-05-13 22:23

사업자등록증 보고 코드 부여
실제 운영하는 업종과 다르거나
여러 종목일 경우 오류 가능성
카드사·국세청 서로 책임 미뤄
프리랜서 작가 이아무개(39)씨는 지난달 딸의 피부과 진료를 받고 나서 병원비 할인 혜택이 있는 ‘현대카드 H’로 결제했다. 이 카드는 전달 카드 사용액에 따라 병원에서 사용한 금액의 3~10%를 월 최대 1만원까지 청구 할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6일 이씨가 카드결제내역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딸의 병원비가 할인되지 않은 채 청구돼 있었다. 이씨는 현대카드 고객센터에 이를 따져물은 결과, “병원이 아닌 미용업으로 업종코드를 잘못 부여해, 전산처리 과정 중에 인식되지 못했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이씨는 카드사로부터 할인받지 못한 금액을 전부 돌려받았다.

이처럼 카드사가 ‘업종코드’를 잘못 부여하면 카드 가입 때 약속받은 할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카드사 쪽의 실수로 소비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카드사는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자체적으로 가맹점에 부여한 업종코드에 따라 청구 할인 등의 전산작업을 처리한다. 업종코드는 각 가맹점이 판매하는 상품에 따라 분류되는 고유 숫자번호다. 보통 4자리로 구성돼 있고 카드사별로 각기 200~300여개의 코드를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ㄱ카드사에 학원비 할인 혜택이 있는 카드가 있고, ㄱ카드사의 학원 업종코드가 ‘1111’이라고 한다면 ‘1111’ 코드로 처리되는 결제에 대해서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할인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만일 카드사가 업종코드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으면, 이씨처럼 할인 대상인데도 못 받거나 대상이 아닌데도 할인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업종코드를 부여할 때 카드사들은 가맹점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판단한다. 사업장이 위치한 일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사업자등록증은 농업·서비스업 등의 ‘업태’와 작물재배업·여행업 등의 구체적인 ‘종목’이 표시돼 있는데 이에 따라 카드사들이 코드를 부여한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에서의 실제 가맹점 상호명과 종목이 불일치하는 경우, 또 종목이 여러 개라도 하나의 대표 업종코드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코드 부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씨의 경우도 이용한 병원이 피부클리닉을 같이 운영하고 있었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카드업계 관계자는 “코드를 오류 없이 구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줄이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내줄 때 세무당국에서 더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국세청 쪽도 난색을 표한다. 익명을 요구한 국세청 관계자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태와 종목을 분류하는데 갈수록 산업이 발달하면서 분류에 딱 안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생긴다”고 했다. 사업자를 분류할 때 의심스러운 사업자등록 민원인의 경우 탈세 우려가 있어 현장조사를 나서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수조사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사업자등록증이 카드사가 업종코드를 부여하는 데 있어 만능이 될 수 없다. 카드사 스스로도 가맹점 등록이 잘됐는지 자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결국 현재로선 이씨처럼 소비자가 꼼꼼히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이재욱 기자 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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