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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대포통장 막으려…사용 않는 계좌 9100만개 거래중지

등록 2015-06-07 20:33

대면확인 통해서만 거래 재개
금융감독원이 오는 13일부터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계좌 9100만개에 대한 거래중지에 나선다. 금융사기에 쓰이는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처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미사용계좌 거래중지 조처에 나설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대포통장은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으로, 범죄자금 이동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 올해 5월 발견된 대포통장 가운데 65%가 개설된 지 1년 이상 된 계좌였다.

거래중지 대상이 되는 계좌들은 소액 휴면계좌들이다.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이면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거나 잔액이 1만원 이상~5만원 미만이면서 2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 등이 해당한다. 잔액이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인 경우엔 3년 이상 거래가 없어야 한다. 은행의 요구불 예금계좌(3월 말 기준) 2억건 가운데 9100만건이 거래중지 대상이다.

거래중지 조처는 13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하나·국민은행은 6월 중에, 기업·신한·농협은행은 7월 중에, 다른 은행들은 3분기 안에 시행한다. 거래중지된 계좌는 신규개설과 마찬가지로 대면확인을 통해서만 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금감원은 올해 3분기 중으로, 장기 미사용계좌는 유선상으로 통장을 해지할 수 있는 간편해지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대포통장 양도·매매가 의심되는 거래자에 대해서 수사당국에 고발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더불어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이 금지되고 비대면 거래가 제한된다. 금감원은 “최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통장·현금카드·공인인증에 필요한 정보 등을 요구해 대포통장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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