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로 노후자금 노려
미등록 업체가 원리금 보장을 약속하고 불법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행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업체들은 적법한 금융회사를 사칭하거나 외국계 투자회사로 가장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유사수신 혐의업체 140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유사수신 행위는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리금 보장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뜻한다. 금감원이 적발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수는 2010년 48곳에서 2013년 108곳, 지난해 115곳으로 꾸준히 늘었다. 금감원은 “경기침체·저금리 등에 따라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가 증가 추세고, 노령층과 은퇴 뒤 이자생활자의 노후자금을 노리고 접근하는 업체들이 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업체들은 원금에 더해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이번에 적발된 ‘ㄱ스타펀드’는 인터넷 누리집에 중국 거대 공기업에 투자해 수익금을 매일 3~3.5%씩 지급한다고 선전하며 자금을 모았고, ‘ㄴ골덱스’는 금괴(골드바)에 150만원을 투자하고 2명의 투자자를 추천하면 800만원을 지급한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업체들이 제시한 투자명목은 부동산 개발·주식시장 투자 목적(66건)이 가장 많았다. 또 골드바 유통·납골당 분양·보석광산 개발·비타민나무 재배 등 다양한 명목으로 고수익을 약속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변동성이 심한 투자처로 안정적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투자가 이뤄졌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김상록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팀장은 “업체들은 투자설명회를 열고 외국인을 대동해 투자자를 현혹하지만, 실제로는 투자를 않고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금으로 앞서 들어온 투자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막상 투자자들이 출금을 요청하면 미루고 거절해 피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은 주로 지인소개(43.6%)로 유사수신업체에 돈을 맡겼고 인터넷 광고(27.1%)를 통해 투자한 경우도 많았다. 금감원은 “투자 때 금감원 ‘서민금융1332’ 누리집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고, 원리금 고수익 보장 등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투자권유를 받았을 경우 금감원에 상담·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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