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 추진
‘금융지주사 특혜’ 반대 여론 고려
2년 시범운영 뒤 확대여부 결정
‘금융지주사 특혜’ 반대 여론 고려
2년 시범운영 뒤 확대여부 결정
다음달부터 은행과 증권사로 구성된 복합금융점포에 보험사 지점도 입점할 수 있게 된다. 3대 금융권역의 상품을 한 점포에서 상담하고 가입하는 게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전업계 보험사와 정치권 등의 반대 여론을 감안해 금융지주회사별 3개 이내 점포(총 15개 이내)를 2년 동안 시범 운영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3일 이런 내용의 보험사 복합점포 입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권 칸막이를 완화해 경쟁과 융합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추진하는 복합금융점포는 기존의 은행·증권 복합점포 안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 보험사 지점이 입점하는 방식이다. 복합점포 안에서 은행·증권·보험사 공동 마케팅을 할 수 있고, 고객이 동의하면 고객정보도 공유 가능하다. 고객 입장에선 복합점포의 은행 창구에서 예·적금 관련 업무를 본 뒤, 같은 점포 안에 있는 보험사 창구로 옮겨 자동차보험이나 종신·연금보험 등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복합점포의 은행 창구에서 보험을 판매할 경우는, 보장성 보험상품 판매를 막고 특정 보험사 상품은 25%까지만 판매하도록 한 현행 방카슈랑스 규제체계를 지키도록 했다. 또 복합점포 안 은행·증권 공간에서 보험사 직원 등이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그동안 전업계 보험사들은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 허용은 금융지주사 계열 보험사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여야 정치권도 우회 판매 등으로 인해 방카슈랑스 규제가 무력화될 수 있고, 40만명에 이르는 보험설계사들의 생존권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을 반대해 왔다.
이에 금융위는 전면 시행 대신 올해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금융지주회사별 3개 이내의 점포를 시범 운영해본 뒤 제도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을 아예 막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금융위가 내놓은 복합점포 방안은 이제 겨우 정착단계에 접어든 방카슈랑스 25%룰을 우회적으로 붕괴시켜 금융업권별 공정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 측면에서라도 조급하게 추진할 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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