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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예금 가입 때 개인정보 안 적어도 된다

등록 2015-07-09 20:23수정 2015-07-10 01:03

은행 예금 1000조원 시대가 본격화됐다. 저금리인데도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들이 손실 위험이 적은 은행으로 유입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6일 한국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작년 10월 중 은행의 평균 예금 잔액은 1001조4370억원으로, 사상 처음 평잔 1000조원을 넘어섰다. 월말 잔액 기준 은행 예금도 작년 7월(987조2241억원)을 저점으로 3개월째 늘면서 9월(1004조3374억원)과 10월(1009조3395억원) 등 2개월 연속 1000조원대를 유지했다. 6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창구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행 예금 1000조원 시대가 본격화됐다. 저금리인데도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들이 손실 위험이 적은 은행으로 유입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6일 한국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작년 10월 중 은행의 평균 예금 잔액은 1001조4370억원으로, 사상 처음 평잔 1000조원을 넘어섰다. 월말 잔액 기준 은행 예금도 작년 7월(987조2241억원)을 저점으로 3개월째 늘면서 9월(1004조3374억원)과 10월(1009조3395억원) 등 2개월 연속 1000조원대를 유지했다. 6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창구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상반기 ‘금융거래 간소화’ 시행
신청서에 미리 인쇄해 제공키로
내년 상반기부터 기존 거래 금융회사에서 예금·펀드 등에 가입할 때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신청 서류에 적지 않아도 된다. 또 금융 거래 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종류와 자필 서명 횟수도 대폭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거래 간소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회사가 고객 정보를 미리 보유한 경우 예금이나 펀드, 대출 신청서 작성 때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가입신청서에 인쇄해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상당수 금융사가 기존 거래 고객이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도 인적사항을 신청서에 여러 차례 자필로 기재하도록 해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현재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15건, 펀드 가입은 14건, 보험청약은 9건의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금감원은 크게 필요하지 않지만 관행적으로 받는 서류는 없애고 같은 내용이 중복되는 서류는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마다 14∼19차례 해야 하는 자필 서명 횟수도 대폭 줄일 방침이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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