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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이르면 올안 ‘비과세 해외펀드’ 도입
1인당 투자한도 3000만원으로 제한

등록 2015-07-30 07:59

[금융 특집]
매매·평가차익에 환차익까지
최대 10년간 세금 면제해줘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년 도입 땐 투자수익도 면제
정부가 지난달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도입 방침을 밝히면서, 이르면 올해 말부터 수익을 내도 세금을 물리지 않는 해외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해외 주식형 펀드 투자자는 매매·평가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왔다. 원화를 투자 대상국 통화로 바꿔 투자하다 보니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익이 생길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렸다. 반면 국내 주식형 펀드는 매매·평가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 국내펀드에 비해 해외펀드가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어려운 구조였던 셈이다.

정부는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의 1인당 투자 한도를 3000만원으로 하기로 했다. 매매·평가차익은 물론 환차익에 대해서도 펀드가 운용되는 최대 10년간 세금이 면제된다. 해외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국내 설정 신규 해외펀드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해외에서 설정된 역외펀드나 전용펀드 도입 이전에 만들어진 해외펀드는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펀드 도입 이후 2년 동안 가입할 수 있지만, 일단 가입하면 투자금 추가 납입은 펀드 운용 기간 동안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담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가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에도 해외펀드 비과세 제도가 한 차례 도입된 바 있는데, 당시엔 기존 해외펀드를 대상으로 펀드 운용기간 중 2년6개월 동안만 비과세 혜택을 줬다. 이에 비과세 기간이 끝나자 가입 시점에 비해 손실을 봤는데도 과세가 되는 사례가 생겼다. 또 환차익에 세금을 매겼더니, 예컨대 해외펀드가 주식투자로 50만원의 손실을 내고 환차익으로 20만원의 이익을 봐 전체적으로는 30만원의 손해가 났는데도 환차익 때문에 세금을 내야 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이번에는 비과세 전용펀드를 새로 만들어 펀드가 운용되는 전 기간에 걸쳐 세제혜택을 주고 환차익에도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한 것이다.

주식 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에 비과세를 하더라도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것은 아니다.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는 주식 투자 비율이 60% 이상인데, 나머지 최대 40%의 자산을 채권에 투자했다면 채권 이자 수입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또 펀드가 투자한 주식에서 받은 배당에 대해서도 같은 세율로 과세가 된다.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말고도 해외펀드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에 도입할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통해서다. 아이에스에이는 하나의 통합계좌에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운용해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등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세제혜택 상품이다. 따라서 해외펀드를 아이에스에이에 넣어 운용하면 매매·평가차익은 물론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다만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아이에스에이 가입 대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다음달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아이에스에이 가입 조건과 세제혜택 수준, 인출 제한 기간 등 세부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김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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