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거래액 639조원 방대
은행들 우대금리·경품 등 걸어
고객 유치 경쟁 치열해질 듯
은행들 우대금리·경품 등 걸어
고객 유치 경쟁 치열해질 듯
지난해 10월 시행된 ‘계좌이동제’가 26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그동안엔 통신비나 카드 대금 같은 자동납부 계좌만 해지·변경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월세·동창회비·적금 등 금융 소비자들이 직접 금액과 주기를 정하는 자동송금 계좌도 바꿀 수 있게 됐다. 또 금융결제원 누리집(페이인포)에서만 가능하던 계좌이동 신청을 시중은행 창구는 물론 인터넷 및 모바일뱅킹으로도 할 수 있게 되면서 계좌 유치를 위한 은행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25일 은행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해 시중은행 계좌를 통해 거래된 자동이체 금액은 639조원에 이른다. 반면 입출금식 통장의 예금금리는 연 1%도 되지 않을 정도로 낮다. 이런 가운데 창구 직원들을 동원해 직접 계좌 유치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은행들로선 거액의 자금을 싼값에 조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린 셈이다. 이에 발맞춰 시중은행들은 자동이체 고객을 유치하려 금리·수수료 혜택이나 각종 경품을 내걸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케이비(KB)국민은행은 계좌이동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거래 실적에 따라 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KB아시아나원(ONE)통장’을 내놨다. 신한은행도 개인사업자에게 수수료 면제 혜택 등을 주는 ‘신한 주거래 사업자 통장’을 선보였다.
지난해 10월 계좌이동제 시행에 맞춰 내놓은 상품에 우대 금리를 얹어 주기도 한다. 우리은행은 ‘우리웰리치 주거래 예금’ 상품 예금 금리를 기존 연 최고 1.8%에서 0.15%포인트 올리고, 우대 조건을 충족하면 최고 0.2%포인트까지 이자를 더 준다. 케이이비(KEB)하나은행도 ‘통합 하나멤버스 주거래 우대적금’에 가입하면 실적에 따라 기존 연 최고 2.7%였던 금리에 0.8%포인트까지 우대 금리를 더해 주기로 했다.
자동차와 골드바 등을 경품으로 내건 곳도 있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다음달 31일까지 입출금 통장에 3건 이상의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추첨을 거쳐 경차를 제공하기로 했다. 엔에이치(NH)농협은행도 같은 기간 동안 영업점 창구에서 자동이체를 변경하거나 새로 등록한 이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00만원가량의 골드바나 하와이 여행상품권 등을 줄 계획이다.
은행권에선 계좌이동제 확대 시행으로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진 만큼 ‘은행 갈아타기’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무턱대고 은행을 바꿀 경우 기존에 받던 금리 우대 등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신청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신분증을 가지고 거래하고 싶은 은행 창구를 찾아 신청서를 작성한 뒤 계좌를 바꾸고 싶은 자동이체 내역을 선택하면 된다. 기존에 거래가 없던 은행도 상관없다. 이 경우엔 새 계좌를 만들어 신청하면 된다. 은행 모바일뱅킹 앱을 내려받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박승헌 기자 abcd@hani.co.kr
시중은행별 계좌이동제에 따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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