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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지방도 주택담보대출 소득심사 강화한다

등록 2016-04-24 20:15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전국확대
내달부터…거치식 대출도 제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비거치식 상환을 유도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24일 은행권과 금융당국의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 2월 수도권에서 먼저 적용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다음달 2일부터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이들도 채무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은행에 내야 한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사업소득 금액 증명원 등이다. 증빙 소득 확인이 어려운 이들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추정한 신고소득을 통한 소득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또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일정 기간 동안 이자만 내는 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도 제한된다. 신규대출은 원칙적으로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이 1년 이내로 제한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만 할 수 있다. 다만 아파트 등의 중도금 집단대출이나 일시적 2주택 처분 등 명확한 대출 상환계획이 있거나 학자금이나 의료비 같은 불가피한 생활자금이 필요해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도 어려워진다. 앞으로 금리 인상 위험을 반영해 총부채비율 등을 기준으로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를 따진 뒤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고정금리로만 대출을 받거나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이 있는지도 따진 뒤 소득에서 차지하는 상환부담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에는 은행이 별도 관리대상으로 선정할 수도 있다.

은행들은 이미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됐던 정책이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비수도권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은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 전단 등도 27일부터 영업점에 놓을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쪽은 “대출을 받으려는 이들은 연합회나 각 은행 누리집에서 운영 중인 셀프상담코너를 활용하면 확대 적용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승헌 기자 abc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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