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외환건전성 제도개편방안 확정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내년부터 50% 의무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내년부터 50% 의무화
은행들이 내년부터는 ‘달러 뱅크런(은행자금 대량이탈)’에 대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외화를 의무적으로 비축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16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내년부터 50%로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외환건전성 제도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2008년 금융위기때처럼 일시적으로 많은 외화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로 30일 동안의 급격한 외화 유출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현금성 자산을 일정 비율 이상 쌓도록 한 것이다. 예컨데 유동성 위기가 닥쳐 30일 동안 은행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현금성 외화자산·부채(외화 순현금유출)가 100억달러라면, 이의 절반인 50억달러는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으로 쌓아 놓으라는 얘기다. 지금은 이 규제가 권고사항이었으나 앞으로는 의무사항이 된다. 그 비율도 단계적으로 높여가기로 했다.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국내 시중은행에만 적용되며 외화부채가 5억달러(약5900억원) 미만인 작은 은행과 수출입은행, 외국은행의 한국지점은 빠졌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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