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자동차 보험 가입하거나 갱신할 경우 새 자동차 표준약관 적용
7월1일부터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범퍼 긁힘 등 가벼운 자동차 손상에 대해서는 부품 교체 비용 대신 복원수리비만 지급하게 된다.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해 보험료 인상을 가져온 것을 시정하기 위한 조처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개정 표준약관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예를 들어 그동안 벤츠 등 고가차량(차량가액 2억5천만원)의 경우 가벼운 사고로 범퍼의 투명막(코팅)이나 색상층이 벗겨졌을 경우 범퍼(300만원) 자체를 교체해 공임(75만원)와 함께 375만원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복원에 필요한 공임인 75만원만 지급하게 된다. 대신 새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고 보험자는 보험료 인상분이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줄어든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인 20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추가 인상분(5만원)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은 사고 상당수는 경미한 손상인데도 피해자나 정비업체의 불합리한 부품 교체 요구 탓에 전반적인 보험료 인상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대상이 되는 경미한 손상은 자동차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을 바꾸지 않고도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상태를 뜻한다. 금감원은 우선 범퍼에 적용하고 앞으로 문짝 등 다른 부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범퍼의 경미한 손상은 세가지 유형으로 △투명 코팅막 △투명 코팅막과 도장막(색상) △긁히거나 찍혀 범퍼 소재 일부가 벗겨지거나 패인 경우다. 하지만 범퍼에 구멍이 나거나 찢어진 경우 등 범퍼가 크게 훼손돼 기능이나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부품 교체를 할 수 있다. 또 범퍼 외관은 경미하더라도 내부가 크게 파손된 경우에도 교체가 가능하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새 자동차 표준약관이 도입되면 과잉 수리비 지출이 감소해 선량한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전체 자동차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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