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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나도 잊고 지낸 ‘휴면통장’…“검색과 잔액 이체 한 번에”

등록 2016-07-03 16:02

금융당국, 계좌통합관리서비스 12월 도입
앞으로 은행 창구를 찾거나 각 은행의 누리집을 방문하지 않고도 금융소비자들이 본인 명의로 된 모든 은행 계좌를 온라인에서 한 번에 조회하고, 잔액을 이체하거나 쓰지 않는 계좌를 해지할 수도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금융결제원 등과 함께 오는 12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도입되면 금융소비자들은 ‘어카운트인포’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면 은행별로 자신이 갖고 있는 계좌의 계좌번호와 잔액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년 이상 입·출금 등 금융거래가 없거나 만기 뒤 1년이 넘은 ‘비활성 계좌’를 확인한 뒤 이 계좌에 있는 잔액을 자주 쓰는 통장으로 이체할 수도 있다. 다만 이때에는 오래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정리하려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잔고 전액만 이전할 수 있고, 잔액이 이체되면 비활성 계좌는 자동 해지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12월2일부터 잔액 30만원 이하의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대상으로 이체 및 해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3월부터는 50만원 이하로 범위를 확대하고,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을 위해 은행 창구에서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한 계좌 검색 및 잔액 이체와 계좌 해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수는 1억260만개로 전체 개인 계좌(2억2967만개)의 절반 수준이다. 잔고 0원인 상태가 1년 이상 된 계좌도 2673만개에 달하다.

이렇게 방치된 휴면 계좌는 대포통장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은행들의 계좌 관리 비용도 늘린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해 비활성 계좌 정리에 적극 나서는 배경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으로 범죄에 비활성계좌가 악용되는 것을 막고 소비자들이 휴면 계좌 잔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1년 이상 잔고가 0원인 계좌는 자동 해지가 가능하도록 은행 약관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승헌 기자 abc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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