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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감원, 중소기업 대출에 부당한 담보, 보증 요구하면 “엄중 조처”

등록 2016-07-21 16:53

전수조사 결과 과도한 연대 보증 요구 등
불건전 관행 근절 안 돼
“지속적으로 검사해 제재할 것”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해 은행이 부당한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하는데 팔을 걷어 붙였다.

금감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대출관행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17개 은행에서 신규로 취급된 중소기업 여신을 전수조사한 결과 일부 시중은행에서 담보 책임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사실상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는 등 불건전 영업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시중은행이 대출에 나설 때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출금 전액에 대한 지급 보증서를 담보로 받아놓고도 제3자에게 추가로 연대 보증을 요구하는 등의 불건전 영업 행위도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수 조사 결과 은행의 부당한 담보 및 보증 취급 관행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은행별로 연평균 54건에 달하던 담보·보증 관련 지적 건수는 지난해에는 5건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받은 대출(577조원) 가운데 담보·보증이 있는 대출이 383조원(66.7%)에 달하고, 해마다 이 비중이 늘어나면서 금감원은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한 은행의 부당한 담보·보증 취급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결과 확인된 부당한 담보·보증 취급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 조치할 것”이라며 “부당한 담보나 보증을 은행이 요구할 경우 금감원 콜센터(1332) 등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승헌 기자 abc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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