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약정금액 60% 이상 갚은 성실상환자 대상 자산형성 지원
혜택 인원 늘었지만 금리는 기존 16%에서 8%로 낮아져
혜택 인원 늘었지만 금리는 기존 16%에서 8%로 낮아져
채무조정을 한 뒤 약정금액 60% 이상을 갚은 성실상환자에 대해 연 실질금리 8% 상품이 나온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하면서 기존 ‘미소드림적금’을 바꾼 것으로, 대상은 연 1만명에서 3만4천명으로 확대됐지만 금리는 16% 수준에서 한자릿수로 떨어졌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발전 심의회 금융소비자·서민분과 확대회의’를 열어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고 사고로 노동력을 잃은 채무자의 원금을 감면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60% 이상을 성실하게 갚아온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고령층(70살 이상) 등 취약계층과 한부모가족·이재민·장애인 부양자 등 사회소외계층에게 연 실질금리 8% 자산형성 지원상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존 미소드림적금은 최대 월 1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연 실질금리 16%가 적용됐다. 금융위는 그 혜택 범위를 미소금융 이용자뿐만 아니라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다른 서민금융 상품 이용자까지도 확대하는 대신 저금리 기조로 인해 금리는 절반으로 낮췄다. 지원 대상이 연간 최대 3만4천명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서민금융진흥원 유재욱 금융총괄부장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춰 시중은행들이 기존만큼 많은 금리 우대를 주는 것에 어려움을 표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성실상환자에 대해 소액신용카드 사용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창업·운영자금을 위한 미소금융 지원조건을 12개월 이상 상환자에서 9개월 이상으로 낮춘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75% 이상을 성실히 갚았지만 사고로 일을 할 수 없거나 중증질환이 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상환이 어려운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신용회복을 돕는 국민행복기금은 원금 감면율을 현행 최대 60%에서 최대 90%로 확대하고, 연체기간 15년 이상 채무자를 상대로 상환능력을 따져 적용한다.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시에는 취약계층에 대해 금리 4%에서 2.8%(9개월 기준)로 낮춰주는 등 우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과도한 추심을 막기 위해 채무자가 시효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을 만들고, 시효완성 채권은 실시간으로 신용정보사 위탁을 해지하기로 했다. 또 신용정보사가 동일한 유형으로 과잉 추심을 계속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등 페널티를 강화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성실 상환자에게 자산형성 상품을 제공하는 등 금융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채무조정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추심 행위의 규율 강화를 위해 대부업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 적용되는 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