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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 넘겼다면 초과분은 다음해 공제

등록 2016-10-06 15:58수정 2016-10-06 16:30

금감원,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 소개
# 직장인 ㄱ씨는 2014년에 연금저축상품에 500만원을 납입한 뒤 세액공제한도인 400만원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이듬해 200만원만 납입해 그만큼만 세제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나중에야 ‘납입년도 전환특례제도’가 생겨 2014년에 초과납입한 100만원에 대해 2015년 세제혜택을 받아 13만2천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6일 금융소비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를 소개했다. 노후를 대비해 연금저축에 가입하는데 이에 대한 정보가 모자라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사람이 더 많은 금액을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세제혜택을 받을 때 유리하다. 지난해부터 급여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서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기준으로 초과할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13.2%지만, 그 이하는 16.5%다. 똑같이 400만원을 납입했더라도 세액공제액이 각각 52만8천원(400만원×13.2%), 66만원(400만원×16.5%)으로 차이를 보인다.

또 한 해 세액공제한도(400만원)를 넘겨 납입한 금액은 그 다음해 연말정산 때 신청이 가능하다. 2015년 연금저축으로 500만원을 납입하고 4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남은 100만원을 이월 신청해 올해 세액공제 받으면 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에 신분증,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연금납입 확인서(2개 이상 회사에 연금저축을 납입한 경우)를 제출해 이월 신청을 하면 된다. 이밖에도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치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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