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2%가 소득공제 한도 못미치게 납입
지난해 연금저축 납입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세금공제 한도인 4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저축은 대표 노후 대비 상품으로 연말 소득공제를 최대 400만원까지 해주며, 보험·신탁·펀드 등의 형태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 발표해 지난해 연금 총액은 1조3595억원(약 41만건)이라고 밝혔다. 계약금 평균 연금수령은 331만원으로, 월평균 28만원을 받는 셈이었다.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 33만원을 합쳐도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인 99만원에 턱없이 못 미쳤다. 평균 연금수령 기간도 6.4년으로 평균 기대수명(82살)에 필요한 14년보다 매우 짧았다.
연간 납입액별(무납입 제외)로 살펴보면, 100만~200만원이 25.3%로 가장 많았고, 200만~300만원 18.2%, 1만~100만원 14.8%, 400만원 이상이 8.9% 순이었다. 연말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금저축 가입자 65.2%가 소득공제 한도를 채우지 못하는 것이다. 김금태 금감원 연금금융실 팀장은 “연금저축 가입자 상당수가 생계비를 쓰느라 노후 대비 저축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고소득자 역시 세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다 보니 줄어든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금저축 적립금 증가율도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2013년 89조8천억원으로 13.9% 증가율을 보였지만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100조8천억원, 108조7천억원으로 증가율이 12.2%, 7.8%로 둔화했다. 지난해 연금계약 건수는 685만5천건으로 1인 1계좌를 가정하면 근로소득자(1687만7천명)의 40.6%가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저금리 기조 아래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 투자 기능이 강화된 연금저축 상품을 내놓도록 독려하고, 세제 혜택 확대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