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기 5가지 예방책 발표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문의 당부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문의 당부도
#1. 맞벌이 부부인 ㄱ씨와 ㄴ씨는 부산에서 열린 한 주식설명회에 참석했다가 5천만원까지 원금을 보장하고 10% 수익을 약속한다는 말에 속아 거액을 투자했다 원금마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2. 직장인 ㄷ씨는 ㅋ업체 사업설명회에서 비트코인을 모방한 전자지갑 형태의 가상 화폐를 발행하고 최근 홍콩의 한 회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는 얘길 듣고 투자를 결심했지만 수익은 커녕 가상화폐마저 못쓰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에 대한 유의점’을 발표했다. 저금리 기조 속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꾀는 사기가 늘어서다. 지난 9월 현재 금융사기로 금감원에 신고된 건수는 421건으로 지난해 253건을 이미 넘어섰다.
금감원은 금융사기를 예방하려고 다섯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첫째,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9월 현재 1~2%)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하면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둘째, 정부 인·허가 없이 사기치는 경우가 많아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에서 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셋째, 외국 정부나 기업과 업무 제휴, ○○% 수익 확정지급, 원금보장, 선물옵션 등 전형적 금융사기 수법이나 행태를 미리 알아두면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넷째,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처럼 위험 없이 고수익을 얻기는 어려워 의심스러우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피해를 입었다면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에 신고하는 것이 피해금 환수, 추가 피해방지 등을 위해 바람직하다. 더욱이 신고시 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신고는 인터넷으로 ‘서민금융1332’를 검색해 ‘불법사금융·개인정보불법유통신고’를 이용하거나 전화(1332)를 쓰면 된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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