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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산은·기은노조, 성과연봉제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

등록 2016-10-27 16:21수정 2016-10-27 21:46

수출입은행 등 다른 금융 공기업도 조만간 동참
케이디비(KDB)산업은행과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노조가 법원에 성과연봉제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수출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다른 금융공기업 노조들도 다음달 초까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산업은행 노조는 지난 25일 서울지방법원에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한 산은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아울러 이와 관련해 이사회가 5월에 의결한 취업규칙 변경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 노조도 지난 17일에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창규 금융노조 부위원장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이사회 의결로 진행한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신보와 기은 노조가 무효 확인 소송을 지난 9월에 제기했다. 기보 등 다른 금융 공기업 노조도 11월 초까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노동개혁을 앞세워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금융공기업 노조와 제대로 된 협의를 하지 않았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 5월 이사회 의결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이에 노조는 법원 판례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 등 노동조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노조와 합의 사항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은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에 앞서 법원의 잠정적인 판단을 묻는 가처분 소송을 이번에 제기한 셈이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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