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20%대 고금리 부과하는데 제대로 설명 안해
현대카드가 리볼빙 서비스 불완전 판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 조치를 받는다.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최고 20%대 고금리가 적용되는데도 이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현대카드의 영업실태 점검을 위한 부문검사 결과 조처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리볼빙 서비스 불완전판매로 신용카드 회원에게 피해를 유발한 현대카드에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또 임직원 11명에게는 감봉 또는 주의 등의 징계 조처를 내리도록 했다.
리볼빙 서비스란 카드 결제대금 일부를 이월해 카드대금 결제계좌에 충분한 잔고가 없어도 연체로 처리하지 않는다. 대신 이월금액에 대해서는 최고 20%의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 현대카드 위반 내용은 회원에게 리볼빙 결제비율을 100%에서 10%로 변경하도록 전화마케팅(TM) 영업을 하면서 고금리 적용 등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축소하거나 빼먹은 것이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나 상품안내장에도 부가서비스 이용조건과 관련한 표기를 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결제 비율을 바꾼 소비자들은 고금리 이자를 내 손해를 입었다. 금감원은 피해를 입은 카드 회원에게는 현대카드가 자체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해 피해금액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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