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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개인투자자 P2P업체 투자 1천만원까지만 가능

등록 2016-11-02 16:50수정 2016-11-02 21:49

금융위 ‘P2P 대출 가이드라인’ 발표
앞으로 일반인이 개인 간 대출중개(P2P·Peer to Peer) 업체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업체당 1천만원으로 제한된다. 또 개인 간 대출중개 업체는 투자자에게 차입자의 신용도와 자산, 부채현황 등을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 간 대출중개 업체 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개인 간 대출중개 업체는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줄 사람을 직접 연결해주는 금융 업태로, 투자자에게 은행 예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머니옥션 투자자가 투자금을 출금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금융위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투자자의 투자전문성과 위험감수 능력에 따라 투자 한도를 차등화했다. 먼저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개인투자자는 4천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고, 법인투자자와 전문투자자는 투자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평범한 개인은 업체당 연간 1천만원까지만 투자를 허용하고, 차입자 한명당 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개인 간 대출중개 업체는 투자자에게 차입자의 신용도와 자산·부채 현황, 소득·직장 정보, 연체기록, 대출목적과 상환계획 등을 제공해야 한다. 담보대출은 담보에 대한 감정평가서와 등기부등본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거래구조와 누적 대출액, 대출잔액, 연체율도 매달 공시해야 한다.

차입자를 위해서는 대출 때 부담해야 하는 이자와 수수료 등 전체 비용 정보를 제공하고, 상환방식이나 연체이자, 추심절차 등도 쉽게 알리도록 했다. 또 투자금을 은행 등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예치·신탁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 간 대출중개 업체와 관련된 대부업체나 은행,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감독을 통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 예고 등을 거쳐 조속히 시행하고, 기존 업체에는 사업 정비를 위해 석달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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