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병원 진료나 입원 뒤 보험사에 1건당 100만원 미만의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진단서 사본만 내어도 된다. 지금까지는 보험사별로 보험금 성격에 따라 사본 허용 여부가 제각각이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금 청구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는 게 원칙이지만 서류 위·변조 가능성이 낮은 소액보험금 청구 때는 사본을 인정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르다 보니 불편함이 있었는데, 100만원 이하 보험금을 청구할 땐 진단서 사본만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통일한 것이다. 지난해 전체 보험금 청구 건수(2만4725건) 가운데 30만원 이하가 65.6%, 100만원 미만은 88.3%를 차지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보험금 청구 서류도 안받기로 했다. 현재 보험금을 지급 받을 계좌가 이미 등록돼 있는데도 통장사본을 꼭 내도록 하는 경우가 있지만, 앞으로는 보험사에 등록된 계좌가 아닌 계좌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계좌주명이 다른 경우에만 계좌번호와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입원급여금을 청구할 때도 진단명, 입원 기간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나 진단서 가운데 하나만 내면 된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