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에 KSM서 거래 가능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유망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전용 장외 거래시장이 개설되고, 개인 투자자들이 크라우드펀딩 기회를 찾아볼 수 있도록 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좋은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6일 발표했다.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 주식이 이달 안에 한국거래소에 마련되는 장외시장인 ‘한국거래소 스타트업 마켓'(KSM)에서 거래될 수 있다. 펀딩 기업 주식은 전매제한(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에서도 제외된다. 또 크라우드펀딩만을 전문적으로 맡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신설한다. 기존의 중개업자 요건이 ‘인가제'와 ‘자기자본 30억원'이었던 반면 새로 만든 규정은 ‘등록제'와 '자기자본5억원', 일부 건전성 규제 적용 배제 등의 요건을 적용받는다. 크라우드펀딩에 참여를 늘리기 위해 홍보 방법도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개별 중개업자의 누리집을 통한 광고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인터넷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도 모집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크라우드펀딩 투자금액의 제한이 없는 ‘적격엔젤투자자' 기준이 완화되고, 일정 경력 이상의 금융투자업 종사자들에겐 개인들보다 4배 이상의 투자 한도를 부여한다.
크라우드펀딩은 소액 투자자도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춘 사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올해 1월 출범했다. 10월말 현재 약 6천명의 투자자가 참여해 89개 기업이 펀딩에 성공(성공률 46%)했다. 기업별 평균 조달금액은 1억6천만원이며, 투자자별 평균 투자금액은 142만원이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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