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연금법 제정안 입법 예고
노후자금을 금융회사가 알아서 굴려주는 투자일임형 개인연금 상품이 도입된다. 입법 과정을 남겨두고 있어 이르면 내년 하반기쯤 해당 상품이 선보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인연금법 제정은 현재 세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에 산재한 개인연금 관련 규정을 하나의 독립된 법 체계에 담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개인연금 상품은 돈을 운용하는 주체에 따라 크게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로 분류된다. 제정안은 여기에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을 추가했다. 투자일임형 연금은 가입자가 일정한 가이드라인(모델 포트폴리오)만 정해주면 금융회사가 그 테두리 안에서 재량껏 연금을 굴리는 것이다. 이럴 경우 원금이 깎일 위험을 감수하며 더 높은 수익을 노려볼 수도 있다. 원금 손실 위험때문에 금융위는 가입 뒤 일정 기간 안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도 제정안에 포함시켰다.
또 최저생활비 등을 감안해 연금자산의 압류를 일정 부분 제한하고, 사업자의 법이나 계약 위반으로 가입자가 손해를 볼 경우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등 연금가입자 보호 조항도 담았다. 상품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과실을 입증할 책임을 가입자가 아닌 사업자가 지도록 했다.
제정안은 종합적인 연금정보를 제공하는 ‘연금포털' 사이트를 개설하도록 했다. 가입한 전체 연금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연금을 얼마나 냈고 나중에 수수료를 빼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금융소외계층 재무상담을 위한 ‘노후설계센터'도 세워진다. 또 연금정책을 총괄하는 ‘연금정책협의회'와 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추진하는 ‘연금실무협의회'의 운영 근거를 규정했다.
금융위는 12월19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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