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한도 1.5배까지 은행·저축은행 자율적으로 판단
‘사잇돌 중금리 대출’의 개인 대출 한도가 늘어날 전망이다. 1인당 대출 한도 2천만원은 유지하지만, 개인신용등급이나 금융거래 실적이 좋다면 은행과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저축은행의 사잇돌 중금리 대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개선 방안을 9일 내놓았다. 사잇돌 대출은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을 쓰기에는 소득 수준이나 신용등급이 높지만 은행 대출을 이용하기에는 신용등급이 낮은 중위 신용등급자(4~7등급)을 대상으로 내놓은 정책금융상품이다.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을 서 금리가 은행은 6~9%, 저축은행은 14~18%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지난 8일 기준으로 은행(7월 출시)은 1만6704건(1820억원), 저축은행(9월 출시)은 5799건(505억원)을 대출해줬다.
그동안 사잇돌 대출은 1인당 2천만원 대출 한도를 못 채우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보증보험이 개인신용등급 등을 반영한 보증 심사를 해 한도를 정하면 은행과 저축은행은 그 안에서만 대출해줬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은행이 1086만원, 저축은행이 879만원이다. 다음달부터는 은행과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를 보유한 저축은행은 보증 한도의 최대 1.5배까지 대출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기로 했다.
또 기존 대출을 갚는 대환대출의 경우에 한해 대출금을 늘려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환대출도 신규대출과 구분 없이 부채가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해 보증·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했다. 이밖에 저축은행에서 사잇돌 대출을 받을 때 신용등급이 평균 1.7등급 떨어지는 폭도 연체율 분석 등을 통해 줄이기로 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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