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나·국민은행 최씨 금고 압수수색
최씨, 특혜대출 의혹 하나은행 지점에 금고 개설
우수고객용 비밀 시스템…내용물 이동 흐름 추적 어려워
최씨, 특혜대출 의혹 하나은행 지점에 금고 개설
우수고객용 비밀 시스템…내용물 이동 흐름 추적 어려워
최순실씨가 개설한 시중은행 대여금고들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이 잇따른 가운데 금융당국이 직접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은행 브이아이피(VIP) 등 우수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인 대여금고 ‘비밀주의 시스템’이 악용될 소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의 전화 통화에서 “최순실씨와 관련해 은행 대여금고에 대한 의혹이 있다고 해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 금고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마다 다른 대여금고 운영방식, 최순실씨 등의 금고 개설 실태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9일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마쳤으나, 당시엔 대여금고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진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0일 케이비(KEB)하나은행 압구정중앙지점의 최씨 대여금고뿐 아니라 케이비(KB)국민은행 대여금고에 대해서도 추가로 압수수색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주로 개인 우수고객에게 귀중품 보관용으로 대여금고를 개설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여금고는 크기에 따라 대·중·소형으로 나뉘며 은행이 보관물품을 확인하지 않아 비밀이 보장된다. 형식적으로 보증금과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대부분 우수고객이다보니 면제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금고 접근은 원칙적으로 금고 주인만 하게 되어있지만 은행별로 5명까지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게 하거나 등록된 대리인이 아니더라도 은행 직원이 금고 주인에게 전화 등으로 확인을 거치면 방문한 대리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채택하고 있다. 또 비밀번호를 눌러 금고 방 안에 입장한 뒤 열쇠로 여는 전자식 금고의 경우 등록된 대리인이 아니더라도 금고 주인이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열쇠를 건네면 금고를 드나든다 해도 은행이 방문자를 따로 기록하지는 않는다. 지문 인식형 금고나 수동식 금고보다 ‘검은 거래’에 활용될 여지가 큰 셈이다. 다만 하나은행은 최씨가 압구정중앙지점에 개설한 대여금고는 은행직원이 입회해 고객과 열쇠를 함께 돌린 뒤 입장하는 수동식 금고 방식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대여금고 시스템 아래서는 대리인 신원이나 내용물 이동 흐름 등의 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 거래 추적에 어려움을 겪을 여지가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여금고 시스템은 상당한 익명 아래서 누군가와 돈을 주고 받는 데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대여금고 운영이 금융행위가 아닌 보관 업무로 보기 때문에 금융실명제 취지를 들이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임지선 기자 ljh9242@.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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