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금융광고 대표 유형 10가지 소개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받을 수 있어요.”
이런 광고에 속아 대출을 받을 경우 살인적인 고금리를 부담하고 강압적 채권추심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대표적 불법금융광고 10가지 유형을 안내하고,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유형을 살펴보면 ‘원금 보장·확정 수익·고수익 보장’, ‘급전대출·즉시대출·당일대출’, ‘대출에 필요한 서류 만들어 드립니다·신용등급 올려드립니다’,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 ‘카드 대금 대신 내드립니다’, ‘○○용도로 이용할 통장을 구합니다’, ‘○○테마주 추천·100% 수익 내는 상위 1% 비법·특급 주식정보’,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론 등 정부지원 대출 취급’ 등이다.
금감원은 불법 대출 광고로 피해를 봤다면 전화 1332(내선번호 3번)나 누리집(fss.or.kr)의 민원·신고 코너를 이용해서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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